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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후 보험대차를 받으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 사고에서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 보험사에 대차 신청 을 하면 됩니다. 단, 피해 차량이 실제로 수리 중이어야 하고, 피해자에게 대체 차량이 없어야 한다는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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